2026년 9월 29일 현재, 형제자매 사이에서 돈을 무상으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형제자매는 증여재산공제에서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거주자인 수증자가 기타 친족에게서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계 1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형제 한 명마다 새로 생기는 1천만 원이 아닙니다. 또 1천만 원 이하 송금이면 언제나 증여가 아니거나 신고 검토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송금의 실질을 구분하고, 과거 10년의 공제 사용 내역과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재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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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기 전에 송금의 성격부터 구분합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나 정산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세법상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이유, 되갚을 의무와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한 재산의 귀속과 채무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 구분 | 먼저 확인할 사실 | 남겨 둘 자료 |
|---|---|---|
| 증여 | 받는 사람이 대가나 반환 의무 없이 재산 또는 이익을 얻었는가 | 송금일·금액, 계좌 흐름, 관계 자료, 과거 증여 내역, 신고·납부 자료 |
| 대여 | 처음부터 실제 상환 의무가 있었고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과 계획을 갖췄는가 | 송금 전후 작성한 계약, 원금·만기·이율·상환일정, 이자와 원금의 실제 지급 기록 |
| 공동비용 정산 | 한 사람이 대신 낸 실제 비용 가운데 상대방 몫만 돌려받은 것인가 | 원계약·영수증, 이용자 또는 수익자, 배분 기준, 정산액과 송금액의 대응표 |
| 공동매수 | 소유지분, 각자의 납입액, 대출 채무와 실제 원리금 부담이 서로 맞는가 | 매매계약·등기지분, 회차별 납입자와 자금 출처, 대출 약정·상환계좌, 수익·비용·매각대금 배분 약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정확히 나눈 정산이라면 무상 이전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원래 비용보다 많이 받았거나 배분 근거가 없다면 초과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도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무이자 대여에서 차용증만 쓰면 세금 0원이라는 주장을 점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안심 가이드
) 실제 대여였는지 설명하려면 계약 내용, 차입자의 상환 능력, 이자와 원금의 실제 지급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금전소비대차 관련 국세법령 해석
) 실제로 갚아야 하는 대여금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거나 법정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내면, 빌린 사람이 아낀 이자가 별도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증여 여부와 별개로 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등기지분만 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실제 납입액과 채무 부담이 지분과 다르면 자금 출처와 증여 여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직업·소득·재산 상태로 취득자금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기타 친족 공제와 같은 증여자 합산은 다른 규칙입니다
둘 다 10년을 보지만, 묶는 기준과 역할이 다릅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재산의 합산을 재차증여 합산이라고 합니다.
| 규칙 | 무엇을 묶어 보는가 | 계산에서 하는 일 |
|---|---|---|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해당 관계 범주에서 과거에 사용한 공제 | 10년간 한도 1천만 원 안에서 남은 금액을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
| 재차증여 합산 |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
국세청 안내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먼저 받은 증여분부터 공제를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나에게 받은 돈에서 기타 친족 공제 800만 원을 이미 썼다면, 이후 남동생에게 받은 돈에 쓸 수 있는 같은 범주의 공제는 200만 원입니다. 증여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 예에서는 누나에게 받은 종전 증여액을 남동생에게 받은 현재 증여의 재차증여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누나에게 받은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는 현재 공제 잔액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같은 형제에게서 여러 번 받았다면 공제 잔액뿐 아니라 재차증여 합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일정 요건 아래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합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와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는 실제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5조 )
공제 800만 원을 이미 쓴 뒤 3천만 원을 받는 경우
아래는 종전 증여자가 현재 증여자와 다르고, 종전 증여에서 기타 친족 공제 800만 원을 실제 사용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계산표에서 과세표준은 이 예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할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구한 세금이고,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내에 적정하게 신고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그 세금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현재 증여재산가액 | 30,000,000원 |
| 남은 공제 | 10,000,000원 − 8,000,000원 = 2,000,000원 |
| 과세표준 | 28,000,000원 |
| 산출세액 | 28,000,000원 × 10% = 2,800,000원 |
| 기한 내 적정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 2,800,000원 × 3% = 84,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2,716,000원 |
이 예시의 핵심은 다른 형제에게 받았으니 공제 1천만 원을 다시 쓴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증여자 합산이 없다는 가정과 기타 친족 공제가 200만 원만 남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3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계산은 거주자인 개인이 형제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처음 증여받고, 과거 10년간 기타 친족 공제를 쓴 적도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종전 증여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적용되는 할증과세(세대생략 할증), 다른 공제·감면, 평가 문제도 없고 기한 내에 적정 신고하는 조건입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원 |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 −10,000,000원 |
| 과세표준 | 20,000,000원 |
| 산출세액 | 20,000,000원 × 10% = 2,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2,000,000원 × 3% = 60,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1,940,000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한 내 적정 신고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는 현재 3%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종전 증여 합산, 납부세액공제, 할증과 다른 조정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 국세청 신고시 유의사항 )
처음으로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가정은 앞의 3천만 원 사례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므로 20% 세율과 1천만 원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곱한 뒤 낮은 구간까지 다시 20%로 계산된 부분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세율표에서는 1천만 원을 뺍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120,000,000원 |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 −10,000,000원 |
| 과세표준 | 110,000,000원 |
| 산출세액 | 110,000,000원 × 20% − 10,000,000원 = 12,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 12,000,000원 × 3% = 360,000원 |
| 예상 납부세액 | 11,640,000원 |
총증여액 1억 2천만 원에 곧바로 20%를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먼저 남은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기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형제간 현금 증여세 예시 계산
같은 형제자매에게서 과거 10년간 받은 증여가 없다는 전제로, 이번 현금 증여액과 이미 쓴 기타 친족 공제를 바꿔 남은 공제·과세표준·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개인별 신고 필요 여부나 최종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본문의 계산 설명은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증여세 세율표 보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주택자금이라면 세금 납부일과 월 상환액을 한 자금 일정표에 적습니다
형제에게 받은 돈을 계약금이나 잔금에 쓰면 집값을 맞춘 것만으로 자금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라면 증여세가 별도의 현금 유출로 생기고, 대여라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 일정이 가계에 남습니다. 공동매수라면 이후 임대수입, 보유비용, 매각대금과 손실을 지분과 실제 부담에 맞게 나누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청약이나 분양 잔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날짜별로 나누어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 에 가족 자금의 성격과 증여세 납부액을 별도 행으로 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신용 경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를 참고해 월 원리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일정표에는 적어도 다음 날짜와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매매대금 또는 분양대금의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취득세, 등기비용과 그 밖의 취득 부대비용
증여재산가액과 예상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대여라면 매월 이자와 원금 상환일, 만기와 연장 조건
공동매수라면 각자의 납입액, 대출 원리금, 보유비용과 수익 배분
현재 집을 살 수 있는지뿐 아니라 잔금 뒤에도 월 원리금과 반복 주거비를 내고 생활비와 예비비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신고기한에, 대출은 그 이후 매월 현금을 요구하므로 같은 돈을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증여·대여·정산·공동매수별로 증거를 남깁니다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일, 금액을 정리합니다.
송금 계좌 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과거 10년의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타 친족 범주에서 사용한 과거 10년의 공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대여로 처리하는 경우
송금 전에 원금, 이율, 만기, 지급일, 연체와 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빌린 사람의 소득과 자산으로 실행 가능한 상환계획인지 확인합니다.
빌린 사람은 약정일에 자신의 계좌에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도 당시 문서와 이행 기록으로 남깁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의 증여이익 규정을 송금 시점 기준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공동비용 정산인 경우
누가 무엇을 위해 먼저 결제했는지 원계약과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각자가 실제로 부담할 몫을 정한 기준을 남깁니다.
정산표의 금액과 실제 송금액·날짜를 맞춥니다.
실제 부담액을 넘는 돈은 별도 거래로 분리해 검토합니다.
공동매수인 경우
계약서와 등기의 지분율을 각자의 실제 납입액과 대조합니다.
대출의 법적 채무자와 실제 원리금 납부자를 확인합니다.
취득비용·수리비·보유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합니다.
공동으로 산 재산의 사용 방법과 임대수입·매각대금·손실의 배분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신고기한 전에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증여세의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적정 신고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말일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정확한 기한은 해당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 )
신고 전에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타 친족 공제를 과거에 얼마나 썼는지와 같은 증여자에게서 과거 10년간 얼마를 받았는지를 서로 다른 목록으로 만듭니다.
먼저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종전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다음 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종전 증여를 이번 과세가액에 합산했다면, 그 종전 증여의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를 비교해 이번 산출세액에서 빼는
납부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과거 증여·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 내 적정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도 조건을 확인해 반영합니다.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현금을 따로 남겨 둡니다.
국세청 은 홈택스에서 이전에 결정된 증여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과거 증여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함께 밝힙니다. 가족의 계좌 내역과 과거 신고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예상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 같은 신고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의 합산 여부와 평가 방식, 증빙자료를 정리한 뒤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간 송금을 준비할 때는 1천만 원까지 괜찮다는 문장 하나보다 두 개의 10년 목록이 중요합니다. 기타 친족 공제를 쓴 목록과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목록을 분리하고,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성격에 맞는 계약과 실제 이행 기록을 송금 시점부터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한국 증여세 정보를 설명합니다. 실제 거래의 증여 여부와 신고·납부액은 계약 내용, 과거 증여, 자금 흐름과 증여일 당시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큰 금액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에 연결된 거래라면 실행 전에 국세청 또는 자격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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